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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아시아장기성장주연금저축펀드

작성일 2018.04.25  /  조회수 26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 [주식]

 

 

■ 변경 내용 :
①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등급 기준 → 수익률 변동성 기준)
②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변경 (2등급[높은 위험]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③ 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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