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5.21 / 조회수 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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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변경 내용 :
– 주식 운용전문인력 변경(이무광, 유진형 → 이무광, 김호윤, 김내혁)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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