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6.22 / 조회수 24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자본시장법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인덱스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주요 변경 내용: 이익분배 방법 변경 (전액분배 → 평가이익 유보)
■ 변경일 : 201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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