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8.16 / 조회수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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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코리아외화채권 증권자투자신탁(H)[채권]
– 트러스톤 코리아외화채권 증권자투자신탁(UH)[채권]
■ 변경 내용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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