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9.04 / 조회수 12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내용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19. 9. 4.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
– 트러스톤제갈공명증권투자신탁[주식] |
– 트러스톤제갈공명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트러스톤장기성장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트러스톤장기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트러스톤장기성장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트러스톤제갈공명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트러스톤코리아외화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 |
– 트러스톤코리아외화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 |
– 트러스톤밸류웨이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트러스톤밸류웨이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트러스톤밸류웨이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트러스톤밸류웨이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트러스톤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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