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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변경_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개정사항 반영

작성일 2019.09.25  /  조회수 12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내용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19. 9. 25.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다이나믹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트러스톤재형다이나믹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트러스톤재형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트러스톤정정당당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트러스톤인덱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트러스톤로보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백년대계30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백년대계50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핀셋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트러스톤장기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트러스톤장기고배당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트러스톤장기고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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