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1.09 / 조회수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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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변경 내용 :
①채권 운용전문인력 변경 (문성호, 진재식→신홍섭 )
②주식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내혁 → 오대식)
③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중 집합투자증권 취득한도 변경(5%이하 → 20%이하)
④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⑤반기 기준으로 갱신
■ 변경일 :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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