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1.09 / 조회수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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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 트러스톤다이나믹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변경 내용 :
①채권운용전문인력 변경(진재식, 문성호 → 신홍섭)
②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수익률 변동성)
③ 투자위험등급 변경 (2등급 →4등급)
④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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