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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든든한다이나믹코리아플러스목표전환펀드

작성일 2020.01.09  /  조회수 16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 든든한다이나믹코리아플러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전환완료일이후)[채권-재간접형]

 

■ 변경 내용 :

①운용전환완료일 이전 채권운용 전문인력 변경 (문성호 → 신홍섭)
②기업공시서식 개정 사항 반영
③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④반기 기준으로 갱신
 

 

■ 변경일 :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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