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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1.17 / 조회수 4725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110719-111018)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대상기간 : 2011.7.19 ~ 2011.10.18
■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시공시] 자산운용보고서_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펀드
[수시공시] 소규모 펀드 현황 _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