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4.04 / 조회수 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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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
■ 공시 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생 략)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3.~9. (생 략) <신 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3.~9. (현행과 같음) 10. 주식, 집합투자증권등,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단,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은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효력발생일 : 2012. 4. 4
■ 기타 :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는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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