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4.19 / 조회수 57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규모 펀드 현황 – 1년 공시]
펀드명칭 | 설정일 | 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기준일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발생일 설정잔액 | 발생일 순자산총액 | 기준가격 |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152,307,405 | 155,453,840 | 1020.66 |
A클래스 | 85,325,537 | 85,738,892 | 1004.84 |
C클래스 | 58,806,570 | 59,528,856 | 1012.28 |
Ce클래스 | 9,679,080 | 10,188,062 | 1052.59 |
▶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1)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1) 모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전 글 | |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