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펀드

작성일 2012.05.09  /  조회수 5481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


 


■ 공시 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내용 : I클래스 신설 및 이익 배분 평가 이익 유보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명칭 )


①~② (  )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다.


1. C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 W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  >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명칭 )


①~② (현행과 같음)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다.


1. C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 W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3. I클래스 수익증권 :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내국 법인


10(수익증권의 발행 예탁)


집합투자업자는 6 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C클래스 수익증권


2. W클래스 수익증권


<    >


②~④ (  )


10(수익증권의 발행 예탁)


집합투자업자는 6 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C클래스 수익증권


2. W클래스 수익증권


3. I클래스 수익증권


②~④ (현행과 같음)


34(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  )


34(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현행과 같음)


40(보수)


①~② (  )


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2. (  )


  <  >


40(보수)


①~② (현행과 같음)


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I클래스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4.7


.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0.3


.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15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5


<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5 9일부터 시행한다.


 


■ 효력발생일 : 2012. 5. 9.


■ 기타 :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는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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