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7.13 / 조회수 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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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규모 펀드 현황 – 1개월 공시]
펀드명칭 | 설정일 | 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기준일 |
트러스톤칭기스칸MKF 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
발생일 설정잔액 | 발생일 순자산총액 | 기준가격 | |
트러스톤칭기스칸MKF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 1,768,002,657 | 1,477,307,094 | 835.58 |
A클래스 | 1,752,126,446 | 1,434,844,827 | 818.92 |
C2클래스 | 42,501,031 | 39,332,710 | 925.45 |
▶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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