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10.15 / 조회수 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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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규모 펀드 현황 – 1개월 공시]
펀드명칭 | 설정일 | 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기준일 |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발생일 설정잔액 | 발생일 순자산총액 | 기준가격 | |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8,002,613,895 | 8,451,582,781 | 1056.10 |
▶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1)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1) 모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원본액 43억)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원본액 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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