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장기고배당

작성일 2021.10.07  /  조회수 259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
①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②미국국적의 비거주자 판매제한 삭제
③제7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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