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펀드

작성일 2013.04.08  /  조회수 6670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공시 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일 : 2013년 4월 8일


■ 변경 내용 : Cp클래스 추가


    (1) 집합투가입조건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2) 판매회사 보수율 :  1000분의 0.8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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