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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트러스톤운용 “태광산업 이사회 구성은 위법”

작성일 2023.02.08  /  조회수 660

트러스톤운용 “태광산업 이사회 구성은 위법”

 

2023.2.5

 

[매일경제] 김정범, 이윤재 기자

 

기사내용 요약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현 이사회 구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태광산업이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를 따로 선출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8일 트러스톤운용은 “태광산업 현재 이사회구성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에 태광산업이 분리선출로 선임한 감사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또다시 분리선출한 행위가 문제라고 법무부는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에 따르면 분리선출로 선임한 감사위원은 1명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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