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24 / 조회수 1612
2023.3.24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기사내용 요약
BYC가 정관을 변경하는 건 기타비상무이사가 감사위원이 될 자격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정관상으로는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도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을 바꿔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의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법률전문가 김광중 변호사를 기타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했다. 트러스톤 측은 BYC 회계장부를 열람한 결과 한석범 회장의 장남과 장녀가 최대주주인 계열사에 BYC가 부당 내부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현재 BYC 지분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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