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4.04 / 조회수 1466
2023.4.4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기사내용 요약
유의미한 제도 변화는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과 행동주의의 제안이 관철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온라인 주총 의무화 등 필요성도 제기됐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3%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감사 선임 시 주주별로 3% 지분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의 지분율이 적용된다.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에 합산 3%룰이 적용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개별 3%룰이 적용된다.
기사를 보시려면 아래 URL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35572840&mediaCodeNo=257&OutLnkChk=Y
이전 글 | |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