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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백년대계EMP50

작성일 2024.03.21  /  조회수 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5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변경 내용 :
①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한도 범위 변경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40%이하 → 40%미만)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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