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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현황 공시의 건(2024년 3월)

작성일 2024.04.01  /  조회수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당사 소규모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2024년 3월 31일

(1) 소규모 펀드 현황

(2) 소규모 펀드 해소현황

(3) 소규모펀드 비율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므로, 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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