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25 / 조회수 1152
2024.4.25
[한겨레] 이창민 교수
기사내용 요약
주주제안이란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고 표결을 거치는 것으로서 주주권익확보의 수단이다.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주주제안 수는 52건이고 주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배당, 정관변경, 임원선임 관련 주주제안을 했다.
행동주의 펀드도 주주총회에서의 표결을 가장 선호하지는 않는다. 행동주의 펀드도 기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데 표결을 하려면 물리적·시간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주총 전에 행동주의 펀드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회사 쪽과 비공개대화를 하거나 공개서한을 보내 회사 쪽을 압박한다. 이런 과정에서 성과가 안나면 주주제안을 통한 표결로 가는 것이다. 즉, 표결로 갔다는 것은 회사 쪽이 주주제안에 대해 전혀 전향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회사 쪽이 주주가치 제고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가 제법일 것이며, 이런 경우 총수가 주주에게 무심할 가능성이 높다. 총수 일가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일반주주를 회사의 주요한 이해관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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