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

작성일 2024.08.29  /  조회수 4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변경 내용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변경

■ 변경일 :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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