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변경_ESG레벨업모

작성일 2023.06.02  /  조회수 16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ESG 레벨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 내용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 변경 전 :
  • 트러스톤 ESG 레벨업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트러스톤 ESG 레벨업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후 :
  • 트러스톤 ESG 지배구조 레벨업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트러스톤 ESG 지배구조 레벨업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증권자투자신탁[주식]





변경일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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