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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08 / 조회수 2918
191108 신탁계약서_트러스톤백년대계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pdf
191108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_트러스톤백년대계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백년대계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변경 내용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변경일 : 2019.11.08
[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변경_백년대계 채권모
[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백년대계30/50자산배분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