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변경_백년대계 채권모

작성일 2021.03.31  /  조회수 27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백년대계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변경 내용 :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 전 : 트러스톤 백년대계3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변경 후 :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3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변경 전 : 트러스톤 백년대계5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변경 후 :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5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변경일 : 20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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