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변경_글로벌 채권모

작성일 2024.07.10  /  조회수 4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변경 내용 :
①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9(10)영업일 지급 → 7(8)영업일 지급)
②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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