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변경_장기채권모

작성일 2023.04.20  /  조회수 14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변경 내용 :
①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장기성장4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②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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