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2.11 /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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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ESG 지배구조 레벨업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
① 투자위험등급 변경 (3등급 → 2등급)
②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③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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