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디딤백년50 EMP

작성일 2025.04.02  /  조회수 1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디딤 백년50 EMP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변경 내용 :
① O클래스 신설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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