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7.25 / 조회수 47
안녕하세요. 트러스톤자산운용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아래 공모펀드에 투자된 당사 고유재산의 의무투자기간(3년)이 종료될 예정이며, 의무투자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운용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대상펀드:
– 트러스톤 TDF 203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트러스톤 TDF 204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트러스톤 TDF 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투자금액 : 각 2억원주1)
□ 최초 투자일 : 2022. 8. 25.
□ 의무투자기간 종료일 : 2025. 8. 25.
주1) 상기 투자금액은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납입일 기준 투자금액이며, 현재일 기준 총 투자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끝.
이전 글 | 다음 글 없음 |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