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2.11 /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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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자투자신탁[채권]
■ 변경 내용 :
①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보완 기재
② 비교지수 변경
– 변경 전: KIS국고채1~2년×100%
– 변경 후: KIS중단기지수1~2년×100%
③ 부책임운용역 추가 (문성호)
④ 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⑤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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