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9.24 / 조회 63
2025.9.23
[시사온] 강주현 기자
기사내용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0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교환사채(EB) 발행 취소 가처분을 기각한 가운데 그 원인이 법원의 개정 상법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Two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2일 개최한 45차 세미나 ‘자기주식 EB(교환사채)의 법적 쟁점 – 태광산업 케이스 중심으로’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송 교수는 이와 관련 법원 결정은 법리 자체를 기각한 게 아니라 소명 문제로 기각한 것이라 봤다. 즉, 트러스톤운용이 태광산업의 자기주식 처분 교환사채 발행이 최대주주 이권을 위한 사실이란 점을 뒷받침할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공격할만한 포인트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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