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1.13 / 조회 21
2026.1.1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사내용 요약
국내 행동주의 펀드 대표들은 국내 행동주의가 활성화하려면 스튜어드십 코드 의무화, 공시 제도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 여지가 커졌지만 당장은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성원 대표는 “이사가 주주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데 법원은 기업의 경영 판단상 자율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선) 쉽지 않다”며 “법적 다툼 자체에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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