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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27 / 조회 13
260327 투자설명서_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pdf
260327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_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pdf
260327 간이투자설명서_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 3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변경 내용 :
①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② 오기정정■ 변경일 :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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