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27 / 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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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밸류웨이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① 주식책임운용역 변경
– 변경 전: (책임)이태하, (부책임)심규민, 전지완
– 변경 후: (책임)심규민, (부책임)전지완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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