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4.01 /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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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트러스톤 ESG레벨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트러스톤 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변경 내용 :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 변경 전 : 트러스톤 TDF 2030/2040/2050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변경 후 : 트러스톤 적격 TDF 2030/2040/2050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변경일 :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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