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작성일 2013.11.01 / 조회수 5264
투자권유준칙_131101
당사 투자권유준칙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의거 하여 투자권유준칙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시행일 : 2013년 11월 1일)
투자권유준칙은 임직원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일반투자자인 고객에게 투자권유를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지침
현금배당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