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금저축자 가입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