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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연간)
(단위 : %)
클래스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 | 운용 | 신탁 | 사무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1%이내 |
1.67 |
0.70 |
0.90 |
0.05 |
0.02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 |
1.32 |
0.35 |
0.90 |
0.05 |
0.0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 |
2.27 |
1.30 |
0.90 |
0.05 |
0.0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
- |
2.07 |
1.10 |
0.90 |
0.05 |
0.0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
- |
1.87 |
0.90 |
0.90 |
0.05 |
0.0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
- |
1.67 |
0.70 |
0.90 |
0.05 |
0.0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
1.47 |
0.50 |
0.90 |
0.05 |
0.0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
- |
1.00 |
0.03 |
0.90 |
0.05 |
0.02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 |
1.32 |
0.35 |
0.90 |
0.05 |
0.0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 |
1.25 |
0.28 |
0.90 |
0.05 |
0.0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
- |
0.97 |
0.00 |
0.90 |
0.05 |
0.0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 |
1.33 |
0.36 |
0.90 |
0.05 |
0.0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 |
1.69 |
0.72 |
0.90 |
0.05 |
0.0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 |
1.67 |
0.70 |
0.90 |
0.05 |
0.0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 |
1.32 |
0.35 |
0.90 |
0.05 |
0.02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가입제한 없음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가입제한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철저한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구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목을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아시아 지역 외 국가에서 발행ㆍ유통되는 아시아 기업의 주식(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경제적 해자(Economic Moat)주1)를 가진 기업
– 뛰어난 기술력 및 높은 브랜드 가치 등의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또는 독점권을 가진 기업
주1)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 : ‘해자’란 중세시대 성 주변에 적이 침투하기 어렵게 만든 도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경제적 해자’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높은 진입장벽 및 확고한 경쟁우위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을 의미합니다.
인구 구조 및 소비 행태 변화 등 사회구조 변화과정에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 인구의 노령화 진행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 스마트카,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대용식) 등의 산업
내 기업
새로운 산업(New Fashion)의 특성에 주목
–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에 주목 – 중국 도시화 : 산업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유일한 국가로 새로운 패턴의 산업화 진행
금융위기 이후 가계, 정부, 기업의 부 감소로 인하여 효율성 강조
– 물류효율성, 에너지효율성, Self-healthcare 등과 관련된 산업 내 기업에 주목 : 신자재 유통 산업, 공장자동화 산업, 건강보조식품 산업 등
클래스 | 설정일 | 운용규모(억원) | 기준가 (원) |
수익률 (%) 기준일 : 0000-00-00 |
||||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설정이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2014-12-30 | 0.37 | 1,307.83 | 10.63 | -2.42 | 5.59 | 16.78 | 42.86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2015-06-16 | 0.62 | 1,228.04 | 10.66 | -2.33 | 5.78 | 17.18 | 22.8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2014-12-30 | 0.21 | 1,288.18 | 10.59 | -2.56 | 5.28 | 16.10 | 33.6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 2015-12-31 | - | 1,000.00 | - | - | - | - | 15.29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 2016-01-02 | - | 1,000.00 | - | - | - | - | -3.5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 2018-01-03 | 34.15 | 1,042.39 | 10.63 | -2.42 | 5.59 | 16.77 | 4.24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2015-01-20 | 0.86 | 1,435.04 | 10.64 | -2.37 | 5.69 | 17.00 | 79.0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 2014-12-30 | - | 1,000.00 | - | - | - | - | 24.46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2016-03-03 | 0.59 | 1,510.18 | 10.66 | -2.33 | 5.77 | 17.17 | 51.0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2015-12-30 | 0.25 | 1,356.80 | 10.66 | -2.32 | 5.81 | 17.25 | 35.68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 2016-03-14 | - | 1,000.00 | - | -10.06 | -2.19 | 8.77 | 42.9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2017-10-26 | 0.78 | 1,070.14 | 10.66 | -2.33 | 5.77 | 17.17 | 8.3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2017-12-20 | 0.05 | 1,044.16 | 10.63 | -2.42 | 5.58 | 16.75 | 4.58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2018-02-14 | 5.80 | 1,066.90 | 10.63 | -2.42 | 5.59 | 16.78 | 6.69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2018-02-20 | 3.95 | 1,065.14 | 10.66 | -2.33 | 5.77 | 17.17 | 6.51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설정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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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펀드의 수익률은 세금공제 전의 수익률이므로 투자자(수익자)가 환매(출금)하는 경우 실제 실현수익률과는 세금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산구성현황 기준일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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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TOP5 기준일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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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TOP5 기준일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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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01호 (2024.01.02 -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