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상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연간)
(단위 : %)
클래스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 | 운용 | 신탁 | 사무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
1.47 |
0.90 |
0.54 |
0.015 |
0.01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1.04 |
0.47 |
0.54 |
0.015 |
0.01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0.92 |
0.35 |
0.54 |
0.015 |
0.015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
투자포인트
저성장 국면 장기화로 배당주 투자매력 증가
– 저성장 국면에서 배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 저금리 고착으로 배당에 대한 관심 증가
– 장기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배당 확대 요구 가능성 증가
– 한국사회 고령인구 증가로 안정적인 투자수입에 대한 선호 증가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으로 배당성향 증가 기업 재평가 가능
–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배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한국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
– 양호한 이익성장을 바탕으로 배당성향 증가하는 기업 발굴이 핵심!
– 배당수익과 매매차익으로 안정적 수익 추구
트러스톤 자산운용우수한 종목선택 능력
– 일관된 운용 철학과 우수한 리서치 역량으로 안정적으로 배당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 발굴
고배당주 위주 투자로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부담
– 배당주는 자본이득뿐만 아니라 배당수익률로 알파 창출 가능
– 장기 투자시, 배당수익의 재투자효과를 이용한 수익률 극대화 추구
– 주식형 펀드 투자자 중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
운용전략
•배당의 증가로 기업가치 상향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추구
•안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고배당 정책 지속 가능 기업에 투자
– 정부정책 관련 배당 확대가 필요한 기업 : 우선주 프리미엄을 보유한 대기업 우선주
– 꾸준한 이익으로 배당확대가 예상되는 기업
: 설비투자 불필요, 높은 유보율과 현금비중, 현재 낮은 배당 성향의 기업
–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여 기업가치 상향 가능 기업 : 고배당 정책 유지 기업의 프리임엄은 지속적으로 상승함
클래스 | 설정일 | 운용규모(억원) | 기준가 (원) |
수익률 (%) 기준일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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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설정이후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 2014-10-28 | 10.82 | 913.93 | -7.55 | -8.10 | -13.57 | 2.07 | 46.84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2015-03-06 | 1.49 | 914.42 | -7.51 | -8.00 | -13.37 | 2.51 | 35.18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2015-05-18 | 0.29 | 914.56 | -7.50 | -7.97 | -13.32 | 2.64 | 43.43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설정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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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펀드의 수익률은 세금공제 전의 수익률이므로 투자자(수익자)가 환매(출금)하는 경우 실제 실현수익률과는 세금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산구성현황 기준일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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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TOP5 기준일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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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TOP5 기준일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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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구성 내역 및 보유종목 및 비중은 검색일로부터 2개월 전 자료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자산구성현황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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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01호 (2024.01.02 -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