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상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연간)
(단위 : %)
클래스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 | 운용 | 신탁 | 사무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1% 이내 |
1.697 |
0.90 |
0.75 |
0.03 |
0.01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 |
2.297 |
1.50 |
0.75 |
0.03 |
0.01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
- |
2.147 |
1.35 |
0.75 |
0.03 |
0.01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
- |
2.017 |
1.22 |
0.75 |
0.03 |
0.01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
- |
1.897 |
1.10 |
0.75 |
0.03 |
0.01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
- |
1.797 |
1.00 |
0.75 |
0.03 |
0.017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
1.797 |
1.00 |
0.75 |
0.03 |
0.01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 |
1.647 |
0.85 |
0.75 |
0.03 |
0.01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
- |
0.827 |
0.03 |
0.75 |
0.03 |
0.01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
- |
0.797 |
0.00 |
0.75 |
0.03 |
0.017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 이내 환매시 |
1.147 |
0.35 |
0.75 |
0.03 |
0.01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 |
1.777 |
0.98 |
0.75 |
0.03 |
0.01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 |
1.517 |
0.72 |
0.75 |
0.03 |
0.017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 |
1.157 |
0.36 |
0.75 |
0.03 |
0.017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 |
1.222 |
0.425 |
0.75 |
0.03 |
0.017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납입 |
1.247 |
0.450 |
0.75 |
0.03 |
0.017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가입자격 제한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가입자격 제한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
집합투자기구, 외국법인 및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투자포인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흔들림 없는 운용철학과 시장의 모멘텀보다는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리서치 중심의 운용으로 꾸준하게 안정적 성과 달성 추구
독립 운용사로서 운용철학의 흔들림 없는 실천
– 2003년 국민연금 순수주식형 운용 개시 이후 시장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운용철학을 견지하여 기관투자자와의 신뢰 구축
리서치 중심의 팀 어프로치 운용 프로세스
– 장기투자의 핵심은 장기 트랜드에 대한 안목(Insight)를 바탕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수
One Strategy – One Fund 원칙 하에 책임 운용
펀드 양산을 지양하고 소수의 핵심 펀드에 역량을 집중
투자 전략
성장(Growth), 가치(Value)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포트폴리오로다양한 시장국면에 탄력적으로 대응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한 주가 변동은 초과수익의 기회
– 고성장 산업군 내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대형주 중심)
– 섹터간 밸런스 유지 및 섹터 내 적정 종목 선택
KOSPI를 추적하는 가운데 적정 Tracking Error 범위 유지
– 시장 대비 과도한 변동성을 막고 IR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달성 추구
– 특정 섹터·종목의 지나친 쏠림현상 지양
– 관리대상 및 투자유의 종목 등 펀더멘탈이 훼손된 종목은 사전적으로 매매 제한
클래스 | 설정일 | 운용규모(억원) | 기준가 (원) |
수익률 (%) 기준일 : 0000-00-00 |
||||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설정이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2008-06-27 | 257.03 | 1,089.16 | -0.88 | -4.67 | -2.91 | 14.35 | 145.1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2008-06-27 | - | 1,000.00 | - | - | - | 9.34 | 113.8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 2010-10-25 | - | 1,000.00 | 0.15 | -3.74 | -2.07 | 15.26 | 129.6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 2010-10-25 | 0.80 | 1,084.26 | -0.91 | -4.74 | -3.06 | 14.00 | 130.4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 2011-06-27 | 0.23 | 1,085.75 | -0.90 | -4.73 | -3.02 | 14.11 | 134.1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 2012-06-27 | 91.83 | 1,087.69 | -0.89 | -4.69 | -2.96 | 14.24 | 136.74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2009-06-02 | 12.42 | 1,087.72 | -0.89 | -4.69 | -2.96 | 14.24 | 101.3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2010-03-12 | 1.06 | 1,089.86 | -0.88 | -4.66 | -2.88 | 14.41 | 69.5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 2010-04-12 | 129.73 | 1,110.31 | -0.80 | -4.46 | -2.49 | 15.32 | 83.3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 2009-10-06 | 0.35 | 1,110.19 | -0.80 | -4.45 | -2.47 | 15.35 | 107.68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2014-04-22 | 0.34 | 1,097.47 | -0.83 | -4.53 | -2.64 | 14.96 | 32.8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2017-05-25 | - | 1,000.00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2017-06-05 | 3.10 | 1,091.75 | -0.86 | -4.62 | -2.82 | 14.55 | 14.58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2017-06-09 | 0.82 | 1,097.03 | -0.83 | -4.54 | -2.64 | 14.95 | 18.43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2017-08-07 | 6.95 | 1,066.11 | -0.84 | -4.55 | -2.68 | 14.88 | 13.99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2017-12-04 | 2.49 | 1,075.39 | -0.84 | -4.56 | -2.70 | 14.83 | 15.53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설정이후 |
---|---|---|---|---|
|
※ 상기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펀드의 수익률은 세금공제 전의 수익률이므로 투자자(수익자)가 환매(출금)하는 경우 실제 실현수익률과는 세금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산구성현황 기준일 : 2024-09-06
|
□ 업종 TOP5 기준일 : 2024-09-06
|
□ 종목 TOP5 기준일 : 2024-09-06
|
※ 자산구성 내역 및 보유종목 및 비중은 검색일로부터 2개월 전 자료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자산구성현황을 게시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전액 또는 일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상품은 보수, 수수료 외에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피투자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의 경우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이 향후 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 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탁업자에게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01호 (2024.01.02 -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