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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연간)
(단위 : %)
클래스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 | 운용 | 신탁 | 사무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0.24%이내 |
0.433 |
0.22 |
0.17 |
0.028 |
0.015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12%이내 |
0.323 |
0.11 |
0.17 |
0.028 |
0.01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
- |
0.593 |
0.38 |
0.17 |
0.028 |
0.01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
0.403 |
0.19 |
0.17 |
0.028 |
0.015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 년 이내 |
0.323 |
0.11 |
0.17 |
0.028 |
0.01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 |
0.313 |
0.10 |
0.17 |
0.028 |
0.01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
- |
0.213 |
0.00 |
0.17 |
0.028 |
0.01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 |
0.513 |
0.30 |
0.17 |
0.028 |
0.01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 |
0.493 |
0.28 |
0.17 |
0.028 |
0.01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 |
0.363 |
0.15 |
0.17 |
0.028 |
0.01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 |
0.353 |
0.14 |
0.17 |
0.028 |
0.015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가입제한 없음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
가입제한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한국기업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한국기업의 달러표시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국내채권 투자시보다 높고 안정적인 수익 추구 – 저평가된 외화표시 후순위채, 달러 외 고금리 통화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 추구달러 표시 우량 채권
– 미국 달러 펀더멘털, 한국 정부 및 공기업 등의 해외 신용 조달여건 차이로 높은 금리 제공(글로벌 신용등급 BBB-이상)
– (환노출형) 미국의 상대적 높은 성장률과 고금리로 원달러 환율 상승시 추가수익
– (환헤지형) 원달러 선물환 계약을 통해 90%±10% 환헤지 시행
외화표시 후순위채
–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우량기업의 외화표시 후순위채 투자로 추가수익
– 펀더멘털에 근거하여 발행사를 선별하여 신용유니버스 선정 후,상대가치에 근거하여 종목 투자
고금리 통화 채권
– 한국의 은행, 기업 등이 발행한 달러 외 고금리 통화 채권에 분산투자하여 환헤지 효과와 더불어 추가 수익
클래스 | 설정일 | 운용규모(억원) | 기준가 (원) |
수익률 (%) 기준일 : 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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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설정이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2016-08-08 | 1.13 | 1,010.52 | -0.05 | 1.46 | 1.46 | 4.23 | 13.66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2016-09-22 | 0.01 | 1,011.32 | -0.04 | 1.49 | 1.51 | 4.35 | 15.5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 2016-08-08 | 0.56 | 1,009.37 | -0.06 | 1.42 | 1.38 | 4.06 | 12.08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2016-09-22 | 0.02 | 1,010.73 | -0.05 | 1.47 | 1.47 | 4.26 | 13.14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2016-08-18 | 0.06 | 1,011.30 | -0.04 | 1.49 | 1.51 | 4.34 | 15.11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2016-08-18 | 0.03 | 1,011.38 | -0.04 | 1.49 | 1.52 | 4.35 | 12.49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 2016-08-25 | - | 1,000.00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2016-09-22 | 0.03 | 1,009.94 | -0.06 | 1.44 | 1.42 | 4.15 | 7.6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2016-09-22 | 0.26 | 1,012.65 | -0.06 | 1.45 | 1.43 | 4.17 | 13.44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2019-04-08 | 0.62 | 1,011.01 | -0.04 | 1.48 | 1.49 | 4.30 | 9.83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2020-07-08 | 0.43 | 1,011.09 | -0.04 | 1.48 | 1.50 | 4.31 | 3.02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설정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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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펀드의 수익률은 세금공제 전의 수익률이므로 투자자(수익자)가 환매(출금)하는 경우 실제 실현수익률과는 세금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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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 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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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001호 (2025.01.02 ~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