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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투자설명서 변경_다이나믹코리아50연금저축

작성일 2019.06.11  /  조회수 17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1.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집합투자기구 변동성 업데이트

2.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 변경(4등급→5등급)

3.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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