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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아시아장기성장주채권혼합펀드

작성일 2020.01.09  /  조회수 19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①채권 운용전문인력 변경(문성호, 진재식→신홍섭)
②반기 기준으로 갱신

 

■ 변경일 :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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