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정정당당성과보수펀드

작성일 2020.03.18  /  조회수 18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핀셋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
①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중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10% 초과 → 20%이하)
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변경일 : 2020. 3. 18.

이전 글

[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재형다이나믹코리아30/50펀드

다음 글

[수시공시] 기준가격 정정 공고


CLOSE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