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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든든한다이나믹코리아플러스목표전환펀드

작성일 2020.03.18  /  조회수 15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든든한다이나믹코리아플러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변경 내용 :
①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위험등급 산정 기준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 투자대상자산의 위험도 → 실제 수익률 변동성
– 4등급(보통위험) → 5등급(낮은위험)
②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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