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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15 / 조회수 1909
트러스톤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_(200212-200511).pdf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명 및 대상기간 :
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2020.02.12 ~ 2020.05.11)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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