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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백년대계30/50자산배분펀드

작성일 2020.07.09  /  조회수 16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백년대계30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백년대계50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변경 내용 :
①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④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⑤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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